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대출금 공제대상 확대(주택담보대출, 보증금담보대출)
20일 국무회의에서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가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부분을 제해주는 것으로 이미 7월부터 도입·시행되었지만 이전에 제외되었던 공제 대상자가 포함·확대되어 개정되었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는 공시가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1 가구 1 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건보료 산정 시,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접 신청을 해야 공제·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 조건 및 신청
- 공시가 또는 보증금이 5억 원 이하
- 대출일이 취득일 ±3개월 이내인 경우 가능
(단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임차하여 거주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3개월 초과해도 가능)
- 무주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임대대출은 신용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 건강보험공단에 공제 신청하면 주택과표에서 대출금액 빼고 보험료 산정
사례 1)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A 씨는 거주 목적으로 K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2021년 4월 20일 대출을 받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에 공시가격 4억 5천만 원 30평 아파트를 샀다. 취득일은 2021년 5월 1일이었다.
: 위의 경우 가격 기준(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된다. 공제 신청을 하면, 주택과표에서 대출금액을 빼고서 계산한 보험료가 산정된다.
사례 2) 무주택자인 지역가입자 B 씨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5억 원)로 임대하면서 S은행에서 신용대출 중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 대출일은 2021년 4월 20일이고 전입일은 2021년 5월 1일이었다. ※ 신용대출은 공제가 되지 않지만 (신용대출 중) 전세자금대출은 공제 가능하다.
: 위의 경우 공제기준(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은행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에 주택금융부채 공제신청을 하면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해 주택과표에서 대출금액을 빼고서 보험료가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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