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시행되어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2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는데요. 본격 시행된 이후에도 잘 지켜지지 않아 다시 1년의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된 계도기간도 이번 5월 31일이면 끝나는데요.! 다음 달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계약일 기준)
"과태료"
최대 100만 원 ~ 4만 원
총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소급해서 모두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2021년 6월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모두 신고 대상이니 꼭 확인하도록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접수하였다면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된다고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밖에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내용
-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계약내용(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해야 함
신고방법
-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시스템 (▶바로가기)
※ 온라인-임대차-신고절차
-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계도기간에 확정일자만 받았다면 다시 임대차 계약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본인과 관련된 임대차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본인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함을 문자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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