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면서 집을 마련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빌리는 경우(금전적인 지원)가 많습니다. 돈을 빌렸다면 증빙을 갖추어야 국세청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빙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로 과세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자식 간에 차용증이 꼭 필요한지,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자식간에 차용증이 필요한가"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작성하는 서류들도 차용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모자식 간이라도 빌려온 돈에 대해 객관적인 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나중에 입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만능이 아닌 이유"
"갚겠다는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지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추후에 자금출처 조사나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돈이 들어온 내역을 소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빌린 기간 동안 꾸준히 상환한 내역(이자 지급 여부)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먼저, 차용증을 작성한 후 돈을 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은 법에서 정한 양식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있습니다. 1) 대여인과 차용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2) 차용금(빌리는 금액)과 원금에 대한 이자율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3) 변제기일과 변제방법(은행 및 계좌번호)을 작성 후 서명합니다.
금전대차계약서
당사자의 표시
대여인(빌려주는 사람)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차용인(빌리는 사람)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주소(회사의 본점이 있는 곳):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제1조(금액)
대여인은 차용인에게 ______________원(₩______________)을 빌려주고 차용인은 이를 빌린다.
[받는 사람의 확인: __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제2조(이자)
위 차용금(빌리는 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연 _____할 _____푼(_____%)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차용인은 위 차용원금을 __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이자는 매월 ____일까지 모두 갚기로 하며,
대여인은 주소지로 가지고 가서 지급하거나 또는 대여인이 지정하는 아래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한다.
지정은행 : ___________________
계좌번호 : ___________________ 예금주 : ___________________
※ 주의사항
- 돈을 빌리기 전에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 소액이라도 이자나 원금상환 내역을 남겨놓습니다.(갚고 있다는 의지 표시)
- 작성한 날짜만 확인이 된다면 이메일, 휴대폰 사진촬영 등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자율 설정 방법 (무이자 2억 1천 7백만 원까지 차용가능)
상속세, 증여세법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르면 특수 관계자 간 자금 대여 시에 연 4.6%를 적정 이자율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한 이자 금액(연 4.6%보다 낮은 이자)이 연 1,000만원(미만)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비과세)되지 않습니다.
- 1억 원의 경우 연 460만 원(4.6% 이자)
- 2억 원의 경우 연 920만 원(4.6% 이자)
- 3억 원의 경우 연 1380만 원(4.6% 이자)
위와 같이 3억 원의 경우 무이자 또는 연 4.6%보다 낮은 이자로 인해 얻게 된 혜택이 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즉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는 것인데요. 1% 이자로 계약했을 경우 3.5% 이자를 덜 줘도 되는 이익이 생기는데 그 금액이 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 4.6% 기준으로 연 1,000만 원 미만으로 이자를 설정하면 무이자 대여가 가능합니다. 연 4.6%로 이자가 1,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은 2억 1천7백만 원으로 무이자로 이 금액까지 차용할 수 있습니다.
※ 무이자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원금 상환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액수가 적더라도 상환 내역을 꾸준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추후 나머지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환기간 설정 방법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지만 상식 선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5년 내외로 빌리는 것이 적당하며 수십 년으로 기간을 설정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길지 않게 설정하고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은 필수입니다.
※ 참고 QnA
- 차용증이라는건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소명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두는 것으로 늦었더라도 작성을 하고 일부라도 원금상환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가능한 약정된 날짜와 금액이 딱 맞으면 좋지만 차용증과 이자를 지급하는 목적자체가 증여가 아닌 실제로 빌려온 것을 입증하는 데 있기 때문에 꾸준히 갚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 차용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빌려온 돈이라는걸 입증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이라도 써놓으시는 게 안 쓰는 것보다 안전하며 반드시 이자를 지급해 놓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 1억 원의 경우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고 실제로 단기차입하고 상환이 되었다면 문제 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2억 원의 경우 4.6% 미만의 이자율로 빌리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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