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 17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비대면으로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참여가능하고, 중점조사 대상이나 미참여 세대는 방문조사가 10월 10일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비대면 사실조사를 못했다면 8월 21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평상시 집에 상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비대면 조사를 해두는 것이 좋겠네요.~!
가족 중 한 사람만 하면 되고 주민등록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확인만 하는 거라 사실과 같은지 대답만 하면 끝나는 조사입니다. 사유 없는 미신고의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으며 신고기간 중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중점조사 대상
- 복지취약 계층 세대
-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참고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실거주 여부에 대해 자세한 사실조사를 위해 비대면 조사를 완료했어도 방문조사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제출하기
1. 먼저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 로그인을 해주는데요. 비대면은 어플로만(PC는 X) 가능하고 본인 거주지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지 50m 이내)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인증 과정이 한 번 있고 공동인증서는 필요없었네요. ㅎ
2. 스마트기기의 위치정보 GPS를 켜준 후, 정부24 홈화면 상단의 배너를 눌러줍니다.
3.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체크하고 확인 > 다음화면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에서 참여하기를 눌러줍니다.
4. 1단계 참여자 정보에서 나의 성명과 주민번호 확인후 다음단계 클릭! 2단계 세대정보에서 세대주 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변동정보 확인 후 다음단계 클릭~!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에서 실제와 같음 체크 후 다음단계 클릭합니다.
* 7/24 0시 이후 세대주 변경, 거주지 이동 등올 세대정보가 변경된 경우 '실제와 다름'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GPS 수신이 원활한 실외에서 신고하면 보다 원활히 신고가능합니다.
5. GPS 정보와 주소지 정보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처음에는 오차가 발생하였다고 메시지가 떠서 재시도를 누르고 자리를 이리저리 이동해 보니, 3번 시도했을 때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더라구요. 안될 경우 자리를 이동하거나 잠깐 외부로 나가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ㅎ
6. 자료제출 화면이 나오면 자료제출 클릭, 마지막 페이지의 확인 클릭하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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